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7191] 전기설비 이격거리

    • y○○
    • 2021.04.09 10:30
    • 6635

     

     

        ○ 한국전기설비규정의 "431.2 전차선로의 충전부와 건조물간의 절연이격"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431.2 전차선로의 충전부와 건조물 간의 절연이격
    1. 건조물과 전차선, 급전선 맟 전기철도차량 집전장치의 공기절연 이격거리는 표431.2-1에 제시되어 있는 정적 및 동적 최소 절연이격거리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적용 : 직류 1500V, 정적, 오염,  이격거리 160mm​ 

     

    Q : DC1500V 전차선(전철주)과 도로의 가로등이 근접할때 이격거리를 위 규정에 근거하여 160mm이격하면 되는가요? 아니면 다른규정이 있는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나, 우리 협회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늦어진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직류 1500 V 전차선과 가로등과의 이격거리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의 직류 1500 V 전차선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라 저압에 포함되나, 가로등은 가로등기구를 포함하여 가공 전선을 지지보장 하는 전기적 구조물로서 가공전선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EC 332.121에 따라 가로등은 철도 또는 궤도로부터 3 m 이상 이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구체적인 질의는 도시철도시설 또는 철도안전법 등을 다루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