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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7] 전기실 단독접지 & 피뢰접지는 통합접지

    • p○○
    • 2021.04.07 17:27
    • 9596

    안녕하십니까

     

     통합접지는 특고압,고압,저압,통신,피뢰침 모두 연결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제가 여러 도면을 확인중

     

    전기실은 첨부 파일과 같이 기존 내선규정에 의해 1종 2종 3종 특3종으로 단독접지를 구성 하였고

     

    피뢰 설비는 KEC 60364 KSC IEC  62305 ,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의해 통합접지를 하였습니다

      

    질문

     1) 한 현장에 전기실은 단독접지 하고(지하층)   피뢰침은 동일 지하층에 개정된 통합접지를 하였는데

        첨부 파일과 같이 단독접지(1,2,3,종)와 통합접지를 혼용해서 사용 해도 됩니까? ( 꼭 첨부 파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2) 통합접지시    가스관 수도관은 본딩하라 되어있는데 일반 전선으로 본딩 해도 되는지 ?

        아님(가스공사에서 가스관에는 본딩을 못하게 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본딩시 절연갭(SIG?)을 사용 하여하

        하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1)항과 2항을 만족하는 공통접지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 하십시요

     

    참고 사항) 첨부 파일중 도면1은 전기실 접지 이고 도면2는 피뢰접지입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기실의 접지가 종별접지와 통합접지가 혼용된 것과 가스관 본딩시 절연갭의 사용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귀하 설계도면의 판독이나 현장을 잘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컨설팅을 수행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1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에 의한 종별접지와 IEC 기준에 의한 통합접지는 전기설비 및 인체에 대한 감전보호 개념이 상이하므로 하나의 전력계통에서 종별접지와 통합접지를 혼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통합접지는 판단기준 제18조제7항에 따라 시설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귀하의 통합접지와 단독접지의 혼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는 설계자 또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단독접지가 반드시 종별접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KEC 141에 명시한 바와 같이 IEC 기준에 의한 접지시스템의 시설 종류는 단독접지, 공통접지, 통합접지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1).

     

    2-2 또한, 통합접지는 피뢰시스템의 접지를 전력계통의 접지와 공유하는 접지방법으로서 피뢰등전위본딩은 KEC 153.2.12. ‘에 명시한 바와 같이 본딩도체로 직접 접속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의 경우에는 절연방전갭(ISG)을 이용하여 본딩하여야 합니다. , 가스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 적당한 동작조건을 가진 절연방전갭(ISG)에 의해 교락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 및 예시는 KS C IEC 62305-36.2.2 KEC 핸드북 p.123-1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2-3 아울러 공통접지는 판단기준 제18조제6항 및 KEC 142.6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고압 및 특고압과 저압 전기설비의 접지극이 서로 근접하여 시설되어 있는 변전소 또는 이와 유사한 곳에서 접지극을 상호 접속하는 공사방법입니다. 따라서 공통접지가 귀하의 질의 1과 질의 2를 만족하는지에 대한 적합성 판단은 본 현장의 접지설계자 또는 접지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