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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3] 단열제 전기박스 매입시공 관련

    • c○○
    • 2021.04.05 17:52
    • 6122

    부대 복리시설및 상가에 최상층및 슬라브층에

    단열재220mm 깔리고 그 상부에 콘크리트타설

    단열재 파손 열손실 관련 단열제 타공후 박스 매입이 불가하여.

    --시공방법--

    단열재 cd pipe 만 삽입가능 하도록 타공하여. cd pipe를

    천정으로 내린후 하부층에서 cd pipe에 콘넥터 연결후

    천정에 노출 스틸 박스를 연결하여 박스커버에 후렉시블 처리하여

    천정 전등 배관공사를 진행 할려고합니다.

     

    전등 노출박스 지지함에 있서 기술기준이나 내선규정 규정이 있는지 굼금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등 노출박스의 지지와 관련한 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및 내선규정의 금속관 배선기준은 귀하의 질의와 같이 전등 노출박스 지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단기준 제184조 및 내선규정 제2225절에 따라 금속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와의 접속은 커풀링 등으로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하는데, 금속관 접속 및 지지방법에 대한 예시는 내선규정 제2225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