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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0] 난연cd관 사용여부

    • e○○
    • 2021.04.05 15:33
    • 9600

    반자가 텍스로 시공된 사무용 건물입니다.

    전등분리 기타 작업으로 난연 cd관을 사용해왔는데,

    2021년부터 사용금지라는 말이 있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1. 반자위에 220V 전원사용시, 난연cd관으로 전선 넣어 사용가능한지요???

     (매립 아님, 반자위에 은폐전선임)

     

    2. 케이블로 (주로 2.5sq 3p) 사용시 관에 넣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지요???

    (매립 아님, 반자위에 은폐전선임)​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은폐장소에 난연CD관 공사 가능여부와 관을 사용하지 않고 케이블 사용이 가능한지 등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은폐장소 내 합성수지관(합성수지 CD관 포함) 공사의 기준 개정과 관련된 사항은 본 게시판 7146번 질의 답변 내용을 참고하시되(질의 1), 케이블은 전선관 없이 은폐장소 내 시설이 가능하나 케이블이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는 전선관을 사용하는 등 적당한 방호 장치를 하여야 하므로 KEC 232.5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

     

    Q&A 7146번 질의 답변 보기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3&UID=7146&pag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