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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9] 21년에 인허가 취득(완료) 후 22년 KEC 적용 방법

    • i○○
    • 2021.04.05 15:03
    • 5767

    1. KEC 적용 시점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20211월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1년간 병행 운영된다. , 이 기간 동안에 두 기준을 혼용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적용 시점 2022.1.1.

     

    2. 질의내용

       질문 1) 2021년에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으로 .허가 접수 후

                 20221월 이후 착공 신고, 공사계획 신고 시 적용 규정

                  또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질문 2) 2021년에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으로 .허가 취득(완료) ,

                  2022 11일 이후 공사 착공 신고 시 적용 규정

                    또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질문 3) 2021년에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으로 .허가 취득(완료) ,

                  2022 11일 이후 공사 계획 신고 시 적용 규정

                   또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2021년에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으로 인, 허가를 받은 경우 2022년 이후의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 적용 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귀하의 , 허가에 대한 의미를 잘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KEC의 시행일은 202111일인데, 정부는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현행 판단기준의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하고 KEC와 병행 적용할 수 있도록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제 2020-227, 20201231)함에 따라 2021년은 판단기준과 KEC를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하나 202211일 이후는 KEC만 적용하여야 합니다.

     

    3. 다만,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시행일 이전에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건축법 제11(건축허가), 14(건축신고), 주택법 제15(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판단기준에 따를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사항에 대해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 우리 협회 전기상담실(02-2223-3711)로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