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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9] 21년에 인허가 취득(완료) 후 22년 KEC 적용 방법
1. KEC 적용 시점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의 2021년 1월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1년간 병행 운영된다. 단, 이 기간 동안에 두 기준을 혼용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적용 시점 2022.1.1.
2. 질의내용
질문 1) 2021년에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으로 인.허가 접수 후
2022년 1월 이후 착공 신고, 공사계획 신고 시 적용 규정
또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질문 2) 2021년에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으로 인.허가 취득(완료) 후,
2022년 1월 1일 이후 공사 착공 신고 시 적용 규정
또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질문 3) 2021년에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으로 인.허가 취득(완료) 후,
2022년 1월 1일 이후 공사 계획 신고 시 적용 규정
또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2021년에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으로 인, 허가를 받은 경우 2022년 이후의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 적용 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귀하의 “인, 허가”에 대한 의미를 잘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KEC의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인데, 정부는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현행 판단기준의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하고 KEC와 병행 적용할 수 있도록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제 2020-227호, 2020년 12월 31일)함에 따라 2021년은 판단기준과 KEC를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하나 2022년 1월 1일 이후는 KEC만 적용하여야 합니다.
3. 다만,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시행일 이전에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판단기준에 따를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사항에 대해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 우리 협회 전기상담실(02-2223-3711)로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