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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2] KES 등전위본딩 도체에 대해서 여쭙니다.

    • q○○
    • 2021.04.02 11:08
    • 7669

    1. KEC 143.3.1 1에서 등전위본딩도체가 설비 내에 있는 가장 큰 보호도체 단면적의 1/2이상이어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설비 내"의 의 범위가 접지단자에 같이 사용하는 보호도체들을 말하는 것인가요?

    2. KEC 144.3.2 3에서 보조 보호도체가 기계적 보호라는 것은 보조본딩도체의 케이블로 구성됬는지 여부 또는 외함이나 덕트등으로 보호되는지 여부로 이해했습니다. 제가 이해한것이 맞나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143.3의 등전위본딩 도체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143.3.11은 주접지 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등전위본딩 도체의 굵기를 명시하고 있는데, 본 조항에서 설비 내에 있는 보호도체란 동일한 접지시스템을 공유하는 설비들의 보호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1).

     

    3. 아울러 KEC 143.3.23에 명시한 기계적 보호와 관련하여 기계적 보호가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하여는 KEC 핸드북(p.8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

     

    KEC 핸드북 보기(e-Book)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