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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7] 전기설비규정 관련

    • p○○
    • 2021.04.01 10:53
    • 6967

    전선식별법 국제 표준화(KEC 121.2)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해당 상선과 중선선을 KEC 식별색상으로 변경해야하는 부분인데,

     

    해당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폐기시점으로 1년 유예 통보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22.1.1부터 시행)
     

    22년 1월부터 신규에 해당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적용하되, 기존에 설치된것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의 전선색상 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121.2는 전선의 식별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KEC 시행일은 202111일입니다. 다만, 정부는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의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하고 KEC와 병행 적용할 수 있도록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제 2020-227, 20201231)함에 따라 2021년은 판단기준과 KEC를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아울러 KEC는 시설안전기준으로서 신설 또는 증설되는 전기설비의 시설은 KEC에 따르되 기존설비는 적용되지 않으나, 신설되는 설비와 기존설비의 전선색상이 다른 경우 또는 재고전선을 사용하여 색상기준을 따를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우리 협회 홈페이지 FAQ 게시판 17, 18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FAQ 게시판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