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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2] 특고인입 22.9kV CNCV-W 케이블 관련

    • j○○
    • 2021.03.30 12:14
    • 5703

    특고인입 구간이 지중관로 들어와서 옥내에서 전기실까지는 덕트로 시공하게 되어 있는데

     

    22.9kV CNCV-W 케이블을 사용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특고압 인입선로를 옥내에서 덕트 시공 시 22.9kV CNCV-W 케이블을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특고압 옥내배선은 KEC 342.4에 따라 케이블을 철재 또는 철근 콘크리트제의 관덕트 기타의 견고한 방호장치에 넣어 시설하여야 하고 케이블은 KEC 122.5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3. 아울러 전선은 제조사마다 호칭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증규격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귀하의 케이블이 KEC 122.5에 적합한지 여부는 제조사 또는 카탈로그 등으로 인증규격을 확인하시되, 전력구덕트건물구내 등 화재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난연성 FR CNCO-W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귀하의 현장이 소방법의 저촉을 받는 경우에는 소방법을 관리하는 기관에도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