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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7] 원격검침 전기공사로 발주

    • k○○
    • 2021.03.26 18:42
    • 5785

    전기공사 발주 입찰공고를 올렸는데,

    공사 내역 중에 건물 각 실마다 전력량계를 설치하여

    원격검침을 하는 시스템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통신협회에서 아래와 같은 근거를 제시하여,

    분리발주를 요청합니다.

     

    원격검침은 전력설비의 계측은 말그대로 전기사용량 확인이며,

    메인이 전기라 전기공사로 발주하는데, 통신공사로 분리발주해야하나요?

     

     

    분리발주 근거 내용: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5조는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5가지의 경우를 분리발주 예외사항에 해당 안됨.

     

      사법부에서도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유사한 분리발주 규정을 두고 있는 전기공사업법의 분리발주규정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판결하고 분리발주규정을 위반한 발주자를 형사처벌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7. 선고 2018고정 2049 판결 참조).

     

      정보통신공사업법2조에정보통신공사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 및 유지보수하는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정보통신공사의 종류(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일부발췌>

    구분

    공사의 종류

    공사의 예시

    통신

    설비

    공사

    통신선로

    설비공사

    통신구설비, 통신관로설비, 통신케이블(광섬유 및 동축케이블·전주·지지철물·케이블방재·철탑·배관·단자함 등을 포함한다)설비 등의 공사

    정보

    설비

    공사

    정보매체

    설비공사

    화상(영상)회의시스템설비(중간생략)전자식전광판설비, 지리정보시스템(GIS)설비, 원격자동검침(AMR)설비, 홈네트워크(디지털홈)시스템설비, (이하생략)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원격검침공사가 포함된 전기공사에서 정보통신분야 공사를 분리 발주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므로 귀하의 문의에 답변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전기공사 및 전기공사업법에 대한 내용은 한국전기공사협회(1566-1177)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대한 내용은 해당 법령을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