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7156] 전기 설비 노후도 판정방법
안녕하십니까
전기설비 특고기기부터 저압반까지 (mof,pt,vcb,acb,mccb,차단기....) 얼마나 수명을 예측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의해 봅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기설비의 수명예측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99조(전기설비의 유지·보수)는 “전기설비는 그 성능과 기능이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점검 및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특고압 변압기의 열화진단 및 평가방법은 KECS 8801-201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전기설비는 KECS 1202-2020을 참고하시되 전문 점검기관 또는 제작사 등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KECS 8801-2019 및 KECS 1202-2020 보기 ☞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show05&UID=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