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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5] 접지저항 기준 질의

    • a○○
    • 2021.03.26 15:06
    • 7995

    안녕하십니까

     

    저압전기설비 안전점검 시행에 앞서 전기설비 기술기준에서 한국전기설비규정으로 적용 기준이 변경되어 질의합니다.

     

    기존 접지 방식 1~3종에 대해 접지저항 기준은 10~100옴이 있었습니다.

     

    현재 변경된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는 접지저항 적합여부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종별접지로 시공된 접지설비를 KEC 기준으로 안전 점검하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함)의 종별접지 방식과 KEC의 접지방식은 적용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판단기준에 따라 시공된 접지설비를 KEC 기준에 의하여 적합성을 판단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따라서 판단기준에 따라 시설된 귀하의 접지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은 시설 당시의 판단기준에 따라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KEC에 따라 시설된 접지설비의 적합성 여부는 KEC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우리 협회 전기상담실 FAQ 게시판 19번 자료를 참고하시되 구체적인 점검방법은 전기안전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FAQ 19번 게시물 내용 보기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2&UID=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