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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9] 동시접촉방지 장애물 높이

    • d○○
    • 2021.03.24 15:07
    • 4198

    수고많으십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해설서와 기술지침서를 보다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해설서 166페이지 그림 H211.9-1 동시에 접촉되지 않도록 배치하는 방법. 그림과

    감전 및 과전류보호 설계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78페이지의 그림은 동일하게

    절연성 벽이 2.5m 이상으로 나와있고 절연 격벽은 그보다 낮은 높이로 그려져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책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211.9.1 비도전성 장소

    라. (2) 노출도전부와 계통외도전부 사이에 유효한 장애물을 설치한다. 

             이 장애물의 높이가 (1)에 규정된 값까지 연장되면 충분하다. 

     

    감전 및 과전류보호 설계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2.19.4 고장보호(77페이지)

    3. 동시에 접촉되지 않도록 배치하는 방법

    나. 노출도전부 상호간, 노출도전부와 계통외도전부 사이에 유효한 장애물을 설치한다.

        이 장애물의 높이가 2.5m 이상 되어야 한다.

     

     

     

    질문1)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 장애물의 높이가 (1)에 규정된 값까지 연장되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장애물의 높이는 그림​ H211.9-1​에서 절연격벽의 높이가 아닌가요?

     

    질문2) 만약 장애물이 절연격벽이라면, 규정에서 이야기하는 (1)에 규정된 값까지 연장이라는 문구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에서는 사이의 거리 2.5m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인데,

            여기에 대하여 규정된 값까지의 연장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요?

     

    질문3) ​기술지침서에 의한다면 그림의 절연 격벽​의 높이도 2.5m 이상으로 그려져야 하지 않나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감전에 대한 보호기준의 동시 접촉방지 장애물의 높이KEC와 감전보호 기술지침서의 내용이 상이한 것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우리 협회가 발행한 KECG 시리즈는 KEC의 의무사항과 우리 협회의 권고, 권장사항과 참고사항이 수록된 기술지침서로서 KEC와 기술지침서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KEC를 우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가 문의한 KEC 211.9.1 (2)에 명시한 장애물KEC 핸드북 그림 H.211.9-1절연성 벽절연격벽등을 의미합니다(질의 1).

     

    또한 장애물의 높이가 (1)에 규정된 값까지 연장되면 충분하다.”는 것은 상기 장애물의 높이가 2.5 m 이상이면 충분하다는 의미이므로 기술지침서의 이 장애물의 높이가 2.5 m 이상 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KEC 기준의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마지막으로 기술지침서 및 KEC 핸드북의 그림은 장애물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서 2.5 m 이상인 경우와 2.5 m 보다 낮은 경우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데, 2.5 m 보다 낮은 경우에는 상대적 간격이 반드시 2.5 m 이상이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