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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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8] 과거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개정이력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가 제시한 조문은 1988년 06월 10일 동력자원부령 제98호에 의하여 일부 개정된 “전기설비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하 규칙) 제42조제1항의 3호 및 4호의 내용이었으나 1993년 09월 03일 상공자원부고시 제1993-70호로 제정된 “전기설비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 제45조(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제1항으로 내용이 변경되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3. 참고로 상기 규칙은 1996년 01월 22일 통상산업부령 제29호에 따라 폐지되었고, 기술기준은 2006년도에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으로 분리, 제정되었으나 1997년도부터 전기설비기술기준 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우리 협회는 그 이전 시기의 개정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개정 사유 등의 확인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전기설비기술기준(상공자원부고시 제1993-70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