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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8] 과거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 m○○
    • 2021.03.24 09:42
    • 6679

     

    전기설비기술기준에관한규칙
    [시행 1988. 6. 10.] [동력자원부령 제98호, 1988. 6. 10., 일부개정]​에 따르면,

    제42조(지락차단장치등의 시설)
    ~
    3. 대지 전압이 300볼트이하인 기계기구를 물가가 있는 것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
    4. 기계기구에 설치한 제3종 접지공사 또는 특별 제3종접지공사의 접지 저항치가 3오옴이하인 경우

    인경우에 지락차단장치 설치를 생략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3항이 언제 150V로 조정되었는지와, 4항이 언제 삭제되었는지를 알고싶어 질문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개정이력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가 제시한 조문은 19880610일 동력자원부령 제98호에 의하여 일부 개정된 전기설비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하 규칙) 42조제1항의 3호 및 4호의 내용이었으나 19930903일 상공자원부고시 제1993-70호로 제정된 전기설비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 45(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1항으로 내용이 변경되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3. 참고로 상기 규칙은 19960122일 통상산업부령 제29호에 따라 폐지되었고, 기술기준은 2006년도에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으로 분리, 제정되었으나 1997년도부터 전기설비기술기준 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우리 협회는 그 이전 시기의 개정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개정 사유 등의 확인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전기설비기술기준(상공자원부고시 제1993-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