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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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7] 태양광 지락차단장치 관련 문의
판단기준 제54조(태양전지 모듈 등의 시설)
7. 태양전지 발전설비의 직류 전로에 지락이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고 그 방법 및 성능은 IEC 60364-7-712(2017) 712.42 또는 712.53에 따를 수 있다.
KEC
520 태양광 발전설비
522.3.2 과전류 및 지락 보호장치
2. 태양전지 발전설비의 직류 전로에 지락이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고 그 방법 성능은 IEC 60364-7-712(2017) 712.42 또는 712.53에 따를 수 있다
관련 규정에 근거해 태양광 시설에 지락차단장치를 검토 중에 있으나
최근 전기안전공사 DC 지락차단장치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인버터 유형 및 고압연계 계통연계점 접지방식에 따라 DC측 지락보호를 위해 IMD 및 GFD가 적용 될수 있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IMD 및 RCM의 경우 IEC 60364-7-712 규정에 명시하고 있으나
GFD의 경우에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GFD 설치에 대한 IEC 또는 관련 표준을 확인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54조 및 KEC 520의 태양광발전설비 DC 지락전류차단장치의 시설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태양광발전설비 DC 지락전류차단장치 시설기준을 명시한 KEC 522.3.2의 2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6호 부칙 제1조 참조) 조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차단장치의 시설방법과 성능은 IEC 60364-7-712(2017)에 따를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우리 협회가 자문해 드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은 GFD의 시설기준을 다루지 않으므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발전설비 DC 지락차단장치 업무처리방법”에 명시한 GFD의 규격 및 시설기준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