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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6] 기술기준 180조 관련(합성수지관 공사) 질의

    • y○○
    • 2021.03.24 07:53
    • 9523

    이중천장 배관공사 질의

     

    기술기준 180조 저압옥내배선

    '이중천장(반자속 포함) 내에는 합성수지관공사를 할수 없다'라고 입법예고 및 211월부 시행할 것이다. 또는 1년 유예되어 22년부터 적용이다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기술기준 등을 찾아봐도 변경된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이중천장 내 합성수지관 공사의 기준과 입법 예고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가 문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80조의 합성수지관공사는 20191128일 제14회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에서 개정()으로 발표하였으나 아직 기준 개정이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3. 다만, 20201215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687호로 정부는 천장 및 은폐된 장소에 CD관 등 합성수지제 전선관 사용 금지를 위하여 의견수렴을 시행하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일부 개정()” 행정예고를 하였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행정예고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        http://www.mot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