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7140] 전력 맨홀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국내에서 전력 '맨홀및 맨홀틀' 설치시,
제품에 KS인증이 필요한지, [전]자마크가 필요한지, 관련 규정및 설치기준 이있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력용 맨홀의 규격 및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우리 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자문을 해드리고 있으므로 전력용 맨홀의 규격은 발주처에게 문의하시되, 관련 인증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중전선로의 시설은 KEC 334.1을, 맨홀의 시설은 KEC 334.2 “지중함의 시설” 기준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