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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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4] 사용전검사 대상 관련
용접부 사용전검사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2항에 따라 보일러,터빈,압력용기,액화가스저장조,액화가스용기화기 가스홀더 및 냉동설비와 바깥지름이 150mm이상의 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발전 설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공조(냉난방)설비도 용접부 사용전검사 대상이 될수 있는지요?
2. Shell & Tube 형 열교환기의 경우
Shell은 바깥지름이 150mm가 넘으나 내부 유체가 검사기준에 미치지 못하고(물, 20도, 2 bar.g)
Tube는 바깥지름이 150mm이하라면 사용전 검사 대상이 아닌 것인지요?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용접부 사용전검사 대상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사용전검사 관련 업무는 한국전기안전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한국전기안전공사 : 1588-7500 (https://www.kes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