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7132] 하천변 산책로 스포츠시설에 12M 조명타워 설치하려하는데, 내진설계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기설비 관련한 내진설계 기준 등을 찾아보고 있는데,
건축전기설비 관련된 내용밖에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12M 조명타워(단체표준엔 부합하는 제품) 서울지역 하천변에 설치하려 하는데,
추가로 살펴봐야할 내진 관련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하천변 체육시설에 설치하는 조명타워의 내진설계 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각종 구조물 및 시설물의 내진설계 기준은 시설물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 따라야 하므로 귀하의 조명타워 시설을 주관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조제5항은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고압 또는 특고압의 전기기계기구・모선 등에 시설된 전기설비는 지진 그 밖의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