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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2] 하천변 산책로 스포츠시설에 12M 조명타워 설치하려하는데, 내진설계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h○○
    • 2021.03.17 11:34
    • 5220

    전기설비 관련한 내진설계 기준 등을 찾아보고 있는데,

    건축전기설비 관련된 내용밖에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12M 조명타워(단체표준엔 부합하는 제품) 서울지역 하천변에 설치하려 하는데,

    추가로 살펴봐야할 내진 관련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하천변 체육시설에 설치하는 조명타워의 내진설계 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각종 구조물 및 시설물의 내진설계 기준은 시설물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 따라야 하므로 귀하의 조명타워 시설을 주관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기설비기술기준21조제5항은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고압 또는 특고압의 전기기계기구모선 등에 시설된 전기설비는 지진 그 밖의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