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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7] 배선차단기 및 누전차단기의 주택용 적용 범위

    • a○○
    • 2021.03.12 10:32
    • 6306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질의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4호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4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지식경제부 공고 제2014-99, 2014. 3. 13) 으로 개정·공고된 내용중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배선차단기 및 누전차단기의 시설 장소 구분에서 

     -  배선용 차단기와 누전차단기를 산업용과 주택용으로 구분하고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는 주택용을 사용토록 개정되었는데

     - 사용 범위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적용에 혼선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디.

     - 다음 :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분전함으로서 분전함 내부에 주차단기와 분기차단기로 구성되어 있는경우 주택용 차단기를 ​ 주차단기에만 적용하면 되는지, ② 분기차단기만 적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③ 주차단기와 분기차단기 모두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함)에 명시된 주택용 차단기가 주차단기, 분기차단기 중에서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 또는 모두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2015130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4호에 의하여 개정된 판단기준 제38조제4항은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세대내 분전반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는 주택용 배선차단기를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된 모든 배선차단기를 의미합니다.

     

    3. 아울러 판단기준은 직류, 교류 또는 용도 등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는 한 모든 상황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