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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1] KEC 제어케이블용 케이블 트레이 단층 시공 필요 문의

    • s○○
    • 2021.03.10 16:26
    • 6628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케이블 트레이 시스템을 참고하면 전력케이블용 케이블 트레이에 전력케이블은 단층으로 시공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플랜트의 계장케이블(신호용,제어)용 케이블 트레이는 계장기구의 전원 또는 신호에 대해 단심 및 다심 케이블이 수십 가닥이 포설됩니다. 지금까지는 단층이 아닌 일정 비율로 점유율(40%이하등)을 적용해 왔으며 계장기구의 전원 또는 신호는 AC110, DC24등 전압이 사용되나 전류가 굉장히 낮아(최대 1A) 지금까지 보정계수 등을 계산해서 적용한적이 없었습니다
    .

    변경 KEC를 보면 "케이블 트레이에서의 케이블 시설은 단층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 KS C IEC 60364-5-52의 보정계수 [B.52.20][B.52.21]의 비고2의 내용과 같이 전력케이블에 적용하는 보정계수를 KS C IEC 60287"에 의하여 직접 산출등의 적절한 보정계수를 적용한다면 복층으로 시설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질의 1

    - 전력 케이블과 제어케이블 분류 기준?


    질의 2

    - 제어 케이블도 KEC규정 적용 필요 여부?


    질의 3

    전력 케이블과 제어 케이블을 별도 트레이에 시공하여 제어 케이블로부터 전력케이블의 허용   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이라도 제어 케이블을 단층으로 시공 해야 하는지?


    질의 4

    - 만약 복층 시설이 가능하다면 관련 규정 또는 보정계수를 계산(선정)하는 방법?

       참고 규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적용한 사례에 대한 계산 방법을 요청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의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서 제어케이블의 공사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232.40은 케이블 트레이 공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제어케이블의 다층 시설 조건은 귀하가 제시한 내용과 같습니다.

     

    다만, KEC는 전력케이블과 제어케이블의 분류 기준을 다루고 있지 않으며 본 게시판에서는 편의상 케이블의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제어케이블로 호칭하고 있었으나, 케이블의 규격으로 구분한다면 해당 케이블의 KS 표준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1).

     

    아울러 전선에 전류가 흐를 경우에는 이웃 전선의 허용전류에 영향을 끼치므로, 전류를 이용하여 전력기기를 제어하기 위한 전선이라면 KEC의 허용전류 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이며(질의 2),

     

    흐르는 전류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주울 열이 없거나 열 영향이 전혀 없도록 시설한 경우라면 해당 전선의 시설기준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3).

     

    끝으로 우리 협회는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KS C IEC 60287 시리즈에 따라 허용전류 보정계수를 산출하는 방법은 시중의 전문서적이나 계산프로그램 또는 관련 전문가의 조언, 전선 제조사의 데이터 등을 활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