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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0] KEC(한국전기설비규정) 전선 관련된 질의

    • k○○
    • 2021.03.10 16:01
    • 5971

    안녕하세요,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 전선 관련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121.1 전선 일반 요구사항 및 선정,

    122.1 절연전선,

    122.3 캡타이어케이블

    122.4 저압케이블에서 사용하는 케이블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KS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122.2 코드에서 사용하는 케이블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취득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때

    ① 산업표준화법 제27(단체표준의 제정 등)에 의거, 제정된 단체표준(ex : TFR-CV, TFR-8 등)에 해당하는 제품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 드리며

    ② 또한, 안전인증, KS 및 단체표준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아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 제조회사의 사내 표준을 기준으로 제작된 케이블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단체표준 또는 제조사 사내표준으로 인증 받은 케이블도 KEC 기준의 전선으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121은 전선의 조건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KS에 적합한 것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때의 KS는 국가표준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체표준이나 제조회사 자체 사내표준은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등록 등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국가기술표준원의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 단체표준과 지적재산권 설명내용 참조) 제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