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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2] 내선규정 2225-2 금속관공사 내용에 해당 되는 사항이 있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 s○○
    • 2021.03.08 23:23
    • 7363

    ○ 금속관 배선의 경우,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내선규정 2225-2). 여기서 “1회로의 전선 전부”란 단상 2선식 회로는 2선을, 단상 3선식 회로 및 3상3선식의 회로는 3선을, 3상 4선식 회로는 4선을 말합니다.

     

    내선규정에 상기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MCC판넬 내부에 첨부사진과 같이 시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첨부된 사진과 같이 두께5mm정도의 철판에 각 상별로 구멍을 각 각 따로 내고 전선은 50스퀘어 또는 부스바 타입이며,

    전선과 부스바 주변에는 고무절연물을 연결하였습니다.

     

    질문1>사진과 같이 이와같이 시공된 경우에도 금속관공사에 해당되나요?

    질문2>금속관공사로 볼 수 있다면, 전선주변에 절연물로 둘러쌓여있고, 철판의 두께는 얇은데

             전자적 불평형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나요?

     

    각 상별로 원형으로 구멍을 낸 형태

     

    각 상별로 네모난 형태로 구멍을 내서 부스바를 연결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귀하의 공사가 금속관공사에 해당되는지와 전자적 불평형이 생기지 않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귀하의 현장상황을 잘 알 수 없으므로 귀하의 현장설비에 대한 적합성 여부와 판단은 공사현장을 잘 아는 감리자 또는 현장의 전기설비안전검사를 담당하는 기관 등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금속관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84조에 따라 시설하는 공사로서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과 박스 기타 부속품은 동 조 제2항에 명시한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질의 1) 내선규정 2225-2의 전자적 평형을 이루기 위한 시공방법은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어 직접 판단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