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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1] [KEC]전력보안통신선의 시설 높이와 이격거리에 대한 질의

    • d○○
    • 2021.03.08 12:43
    • 5709

    [KEC 전문 - 362.2 전력보안통신선의 시설 높이와 이격거리 - 4. 가공전선과 첨가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해당 전문의 가.(2)에서는 333.32의 1 및 4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다중접지를 한 중성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0.6m 이상일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5)에서는 333.32.의 1 및 4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은 0.75m 이상일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다르게 명시되어 있어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답을 얻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즉 제가 궁금한 것은 "사용전압이 22.9kv인 가공전선로의 다중접지한 중성선과 첨가 통신선의 이격거리가 0.6m 이상인지, 0.75m 이상인지"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 의견은 말씀드리자면 앞에 명시되어 있는 0.6m 이상이 맞다는 것입니다. 가.(5)의 내용을 보면 첫 부분에 "통신선과 특고압 가공전선(333.32.의 1 및 4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다중 접지를 한 중성선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괄호 안의 내용을 제외한 상태에서 뒷부분에 나온 내용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362.24에 명시된 가공전선, 중성선과 첨가 통신선의 이격거리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가 문의한 KEC 362.24 가공전선과 첨가 통신성의 이격거리는 조문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문에 따르시기 바라며, 22.9kv 특고압 다중접지 가공전선로와 통신선은 0.75m 이상, 이때의 중성선과 통신선 이격거리는 0.6m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