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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0] KEC 규정중 전선의 색상을 공장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j○○
    • 2021.03.08 10:51
    • 8356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1장. 공통사항내 121.2 전선의 식별(표121.2-1 전선식별)의 내용 중

    KEC규정의 전선의 색상(L1-갈색, L2-흑색, L3-회색, N-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기준과 다르게

    안전을 고려하여 현재 사용중인 전선의 색상(R -흑색, S -적색, T -청색, 접지 -녹색)을 유지 또는

    내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여도 되는지 답변 요청합니다.

     

    -> ​당 공장은 70년대부터 공장을 신설 및 합리화를 진행하여 대규모설비가 많으며 현재도 공장신설

        또는 정기적인 합리화공사를 계속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전기 케이블은 현재 사용중인 색상과 KEC에 따른  변경된 색상이 혼재 될 경우

        전기정비  부서 및 이후 추진되는 합리화 공사시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수 있으므로

        현재의 케이블 색상유지 또는 공장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여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의 전선 색상기준을 자체적인 기준으로 변경해서 운영하여도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orea Electro-technical Code, KEC)은 국제표준과 다르게 운영되던 불필요한 규제와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국제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하되, 현행 국내 산업계와 규정 등과의 조화도 고려하여 제정된 의무규정일 뿐 아니라 일부 전선은 색상과 관련한 제조기준이 KEC 기준에 맞추어 생산될 예정이므로 귀하의 전기설비가 KEC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KEC 기준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정부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폐지 1년 유예에 따라 2021년은 기존의 방식과 KEC 기준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거 기준에 의한 시설된 색상과 KEC 기준에 따라 시설된 전기설비의 색상이 혼재된 경우에 대하여는 우리 협회 FAQ 게시판 17번 내용을 참고하시되, 본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 협회 전기상담실로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2-2223-3711). .

     

    FAQ 게시판 17번 내용보기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2&UID=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