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7100] KEC 규정중 전선의 색상을 공장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1장. 공통사항내 121.2 전선의 식별(표121.2-1 전선식별)의 내용 중
KEC규정의 전선의 색상(L1-갈색, L2-흑색, L3-회색, N-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기준과 다르게
안전을 고려하여 현재 사용중인 전선의 색상(R -흑색, S -적색, T -청색, 접지 -녹색)을 유지 또는
내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여도 되는지 답변 요청합니다.
-> 당 공장은 70년대부터 공장을 신설 및 합리화를 진행하여 대규모설비가 많으며 현재도 공장신설
또는 정기적인 합리화공사를 계속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전기 케이블은 현재 사용중인 색상과 KEC에 따른 변경된 색상이 혼재 될 경우
전기정비 부서 및 이후 추진되는 합리화 공사시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수 있으므로
현재의 케이블 색상유지 또는 공장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여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의 전선 색상기준을 자체적인 기준으로 변경해서 운영하여도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orea Electro-technical Code, KEC)은 국제표준과 다르게 운영되던 불필요한 규제와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국제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하되, 현행 국내 산업계와 규정 등과의 조화도 고려하여 제정된 의무규정일 뿐 아니라 일부 전선은 색상과 관련한 제조기준이 KEC 기준에 맞추어 생산될 예정이므로 귀하의 전기설비가 KEC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KEC 기준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정부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폐지 1년 유예에 따라 2021년은 기존의 방식과 KEC 기준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거 기준에 의한 시설된 색상과 KEC 기준에 따라 시설된 전기설비의 색상이 혼재된 경우에 대하여는 우리 협회 FAQ 게시판 17번 내용을 참고하시되, 본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 협회 전기상담실로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2-2223-3711). 끝.
※ FAQ 게시판 17번 내용보기 ☞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2&UID=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