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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9]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및 해설서] 주택용차단기 설치 규정에 관한 질의

    • m○○
    • 2021.03.08 10:10
    • 10616

    수고많으십니다.


    질의답변을 요청하오니 첨부하여 드린 도면을 참조하시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발주처의 담당관은 위 조항에 의거 역사관 복도 구간의 매입되어있는 분전반 내의 모든 누전차단기를 주택용누전차단기

       로 바꾸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2. 시공사의 입장은 *일반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세대 내 분전반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는 주택용 배선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의 해석은 해설서에 의한
        "3항 세대 내 분전반 및 이와 유사한장소"
        - 주택.아파트 등의 세대 내 분전반으로 일반인이 사용(조작)할 수 있는 장소에 시설되는 분전반
        상기 역사관의 복도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분전반은 세대 내 분전반 및 이와 유사한 장소 또는 일반인이 조작할수 있는
        에 해당되지 않으며 주택/아파트 등 거실 또는 현관 내 세대분전함(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을 의미하며,
        금번 시공한 역사관의 복도에 매입 설치한 분전함은 잠금장치를 통하여 일반인의 조작이 불가한 장소라고 판단하며
        일반산업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도 전기설비 설치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위 사항에 대한 일반산업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도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질의 응답을 요청을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귀하 현장의 분전반에 시설하는 누전차단기를 주택용 또는 산업용 중에서 어느 종류를 사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귀하의 현장상황을 잘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 등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므로 귀하 현장 상황에 대한 적합성 판단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38조제4항은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세대내 분전반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는 주택용 배선차단기를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숙련자 또는 기능자가 아닌 일반인이 전기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일반인이 접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귀하의 분전반이 잠금장치 또는 기타의 방법 등으로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주택용 차단기의 시설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아울러 기술기준이나 판단기준은 안전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의무기준이며, 전기 용어관련 국제 표준인 IEC 60050-826Section 826-18 과 전기설비기술기준 해설서(p.166)는 일반인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killed person(숙련자) ~ person with relevant education and experience to enable him or her to perceive risks and to avoid hazards which electricity can create

        (전기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된 교육을 받고 경험을 쌓은 사람)

     

    instructed person(기능자) ~ person adequately advised or supervised by electrically skilled persons to enable him or her to perceive risks and to avoid hazards which electricity can create (전기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숙련자에 의해 적절한 지도 및 감독을 받고 있는 사람)

     

    ordinary person(일반인) ~ person who is neither a skilled person nor an instructed person (숙련자도 아니고 기능자도 아닌 사람). 끝.

     

    ※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해설서보기

    http://kec.kea.kr/ebook/2019/book6/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