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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5] 2021년 전기설비기준 개정관련 문의

    • 1○○
    • 2021.03.04 19:14
    • 8073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께 있어 남깁니다.

     

    이번 전기설비기준 개정을 보면,

     

    전원케이블 색상이 (기존) L1흑색/L2적색/L3청색/N백색OR회식/보호도체 녹색 

                              (변경) L1갈색/L2흑색/L3회색/N청색/보호도체 녹색-노란색

    으로 2021년 부터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시 제2020-227를 보시면 1년 유예기준이 있고,

    문구중 "다만, 이 기간동안에 두 기준을 혼용하여 적용할 수 없음[시행일 : 2022. 1. 1.]"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전기실 site에서 특고압, 저압, MCC반, 비상전원반, 몰드변압기 이 2021년 3월 입고 예정입니다.

    (발주시점은 2020년 9월경)

     

    입고 될 자재들은 케이블 색생이 변경된 기준으로 적용되었으나, MCC반의 경우 기존(L1흑색/L2적색/L3청색/N백색OR회식/보호도체 녹색)으로 제작이 되었는데,

     

    이와같이 MCC반 케이블색상만 변경 전 기준, 타 자재 변경 후 기준 설치하였을때,

    2020년 3월에 설치분에 대해 위의 고시와 같이 케이블색상이 병행하여 설치하면 되지 않는지

    아니면 현재는 병행이 가능하고 추후 2022. 1. 1. 부터 병행이 되지 않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전선의 색상기준과 경과조치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기존에 전선의 색상기준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2018. 3. 9 제정된 한국전기설비규정(KEC)는 현장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전선의 식별 기준이 제정되었고(KEC 121.2) 그 시행일은 202111일입니다.

     

    또한, 정부는 KEC 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의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하고 KEC와 판단기준을 병행 적용할 수 있도록 고시함에 따라 2021년은 판단기준과 KEC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고시의 경과조치는 공고 시행 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건축법 제11(건축허가), 14(건축신고), 주택법 제15(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금년 시행하는 귀하의 현장이 기존 판단기준에 따라 설계되고 공사중이라면 KEC 준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금회 공사에서 KEC 기준과 상이한 색상에 의하여 시설된 전기설비와 2022년 이후에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전기설비의 색상이 상이하여 전기안전 재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기존의 색상을 KEC 기준에 따라 변경하여야 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금회 시설되는 전기설비의 색상기준이 KEC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하길 권장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협회 홈페이지 FAQ 17번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FAQ 17번 내용 보기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2&UID=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