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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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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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2] 설계용역 통합 발주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00공사에서 공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내용을 작성합니다.
역사 외부의 기존 계단을 철거하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직제규정 시행법칙 별표3 부서별 분장업무의 지역본부 전기처 업무에 "10. 전기분야 공사의 시공감독 및 용역설계에 관한 업무"가 명시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전기공사사업법 제11조제2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전기 및 통신 발주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건축) 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건축부서에서 설계용역을 진행하는데, 도급내역서를 분리(건축, 전기, 통신)하여 통합 설계용역으로 발주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 전기, 통신에 대한 공사 및 감리용역에 대해서도 건축 및 타 분야에서 통합 발주를 하게 된다면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자사가 시행하는 공사를 통합발주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므로 전기공사업법과 관련한 내용은 「한국전기공사협회」(전화 1566-1177)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