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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2] 설계용역 통합 발주 관련 질의드립니다.

    • k○○
    • 2021.03.04 13:21
    • 7121

    안녕하세요. 00공사에서 공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내용을 작성합니다.

     

    역사 외부의 기존 계단을 철거하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직제규정 시행법칙 별표3 부서별 분장업무의 지역본부 전기처 업무에 "10. 전기분야 공사의 시공감독 및 용역설계에 관한 업무"가 명시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전기공사사업법 제11조제2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전기 및 통신 발주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건축) 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건축부서에서 설계용역을 진행하는데, 도급내역서를 분리(건축, 전기, 통신)하여 통합 설계용역으로 발주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 전기, 통신에 대한 공사 및 감리용역에 대해서도 건축 및 타 분야에서 통합 발주를 하게 된다면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자사가 시행하는 공사를 통합발주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등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므로 전기공사업법과 관련한 내용은 한국전기공사협회(전화 1566-1177)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