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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0] 규정상 사용못하는 케이블 여부 확인하고 싶습니다.

    • q○○
    • 2021.03.04 05:58
    • 6962

    600V F-CR(FR-CV), TFR-CV(Tray용),

    600V HF 난연케이블, 22.9kV-Y FR-CNCO-W,

    FR-3, FR-8, MI Cable

    이며 사용못하는 케이블이라면 규정상 대체 하는 케이블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케이블 사용가능여부는 어떤 규정을 참고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규정상 사용하지 못하는 케이블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제시한 기준이 없어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선은 제조사마다 호칭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선의 KS 규격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선의 KS 규격은 피복에 기재되어 있거나 제조사 카탈로그로 확인 가능합니다.

     

    3. 또한 KEC 121.1에 의거하여 전선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의 종류는 KEC 122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 전선의 KS 규격에 따른 공식명칭을 확인한 후 해당 규격의 적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KS 규격은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열람이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열람하기 ☞     https://www.e-k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