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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9] 기술기준 183조, 184조 문의

    • b○○
    • 2021.03.03 17:15
    • 4686

    기술기준 183조(합성 수지관 공사), 184조(금속관 공사)

       ② 금속관 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관 상호 간을 접속하는 것 및 관의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서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3조는 합성 수지관 이구요. 제가 궁금한 건 왜 리듀서만 제외를 하였는가? 혹시 리듀서는 KS 관계없이 아무 제품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을 금하는 것인지 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현장에서 급하게 작업을 하느라고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배관을 36이면 되는 배관을 54로 사용해 놓았음. 콘크리트 기초를 관통하는 배관이라 지중매설로 바뀌었다가 JB로 연결되는 배관임. 공사 중에 사용할 일이 거의 없는 부품이긴 하지만 위의 내용대로 본다면 다른 파트 사람들은  KS 규격이 아니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정 내용대로 본다면 배관 크기는 바뀌(규정 보다 크게)어도 되고 리듀서는 아무 제품(강도, 두께, 성능 관계없이)이나 써도 된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다. 규정에 제한하는 내용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선관 공사의 시설기준을 명시한 조항에서 리듀서를 제외한다.’는 의미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83조와 제184조의 제2항은 전선관 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 규격을 명시하면서 관 상호 간을 접속하는 것과 관의 끝에 접속하는 것은 포함시키되, 리듀서를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리듀서의 KS 규격이 없기 때문이며 리듀서는 발주규격 또는 제조사의 인증 규격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