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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8] 누전차단기 설치 기준

    • j○○
    • 2021.03.03 17:01
    • 6601

    안녕하세요 

    제어반 문의드립니다.

    380V 1마력 모터 5개를 제어하는 제어반이 있는데

    보통 MAIN 차단기는 MCCB를 사용하고 

    분기된 MOTOR용 개별차단기는 ELCB를 사용하는데 

    판넬크기가 협소한 관계로 차단기가 소형 MCCB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려고 할 때

    MAIN차단기는 ELCB를 사용하고 개별 차단기를 MCCB 로 사용하면 기준에 위배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메인 차단기 MCCB와 분기용 ELCB를 바꾸어 시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2조의 안전원칙에서 전기설비는 손상으로 인하여 전기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귀하의 의견과 같이 시설했을 경우에는 하나의 분기회로에 고장이 발생해도 간선 회로 전체가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3. 또한 전기설비기술기준56조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75조에 근거하여 저압 옥내간선의 전원측 전로에는 간선을 보호하는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하고, 동 기준 제176조에 따라 분기회로에는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하는데, 해당 분기회로가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50V를 초과하는 전기기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일 경우에는 동 기준 제41조에 따라 지락차단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는 바, 귀하의 제어반은 본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