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7084] KECG 6801-2021 관련
안녕하십니까.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8호,36호) 관련하여,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발전설비 내진설계기준 및 내진성능평가 내용이 1월19일 개정되었고, 설비 정착부 내진설계 내용이 포함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KECG 6801-2021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설비 정착부 내진성능평가지침(안) 중
[부록3] 수력 및 화력 발전소 설비 등급 분류표에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분류표에 따르면 {대분류:발전소 공용 설비/ 중분류:환풍 계통/ 소분류:공기공급팬,배기팬,공기덕트,댐퍼}는 설비등급이 2등급입니다. 이 분류의 정확한 범위가 궁금합니다.
3.3.6 설비내진 중요도 분류에 따르면, 손상이 되더라도 전력생산에 영향이 적은 설비는 3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해당 분류표 중 {대분류:발전소 공용설비/ 중분류:공기 취급장치 및 덕트/ 소분류:공기 취급 장치,덕트,댐퍼}는 설비등급이 3등급이기 때문에 혼란이 생깁니다.
또한, 가스터빈 냉각 공기 계통이나 통신실 환기장치도 3등급으로 분류중입니다. 상기 {대분류:발전소 공용 설비/ 중분류:환풍 계통/ 소분류:공기공급팬,배기팬,공기덕트,댐퍼} 만 환기관련 장치 중 2등급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부록3 분류표에 따른 {대분류:발전소 공용 설비/ 중분류:환풍 계통/ 소분류:공기공급팬,배기팬,공기덕트,댐퍼}는
어떤 계통과 어떤 공간을 지칭하는 것인가요?
2) 화장실용 벽부형 팬이나, Hall 환기를 위한 Roof Fan과 같이 단순 환기시스템도 2등급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3) 아니면 위와 같은 건축설비개념의 환기시스템은 일괄 {중분류:공기취급장치및덕트/ 3등급}로 해석하면 되는 것인지요?
4) 해당 기준이 발전시설(터빈동)과 관련 없는 보조건물(제어실,사무실,경비실,창고 등)의 환기 시스템도 해당되는 것인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설비 정착부 내진성능평가 지침과 관련하여 설비 등급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본 지침의 [부록3]에 수록된 수력 및 화력 발전소 설비 등급 분류표에서“발전소 공용설비/환풍계통/공기공급팬, 배기팬, 공기덕트, 댐퍼”는 3등급이 타당하나 편집상 오류로 2등급으로 표기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소내 환풍, 환기 시스템은 3등급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내용은 정오표로 정리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