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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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3] 방폭구역에서의 계측제어기기 Connection work 관련문의
방폭구역내의 계측제어기기의 Cable Connection work 관련 방폭 Cable Gland 체결 후 Flexible Conduit - Rigid Conduit Pipe 순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KEC 기준 아래 질문드립니다.
1. 공사현장 / User 마다 방폭 인증된 Cable Gland 를 체결하면 Sealing Fitting 을 사용할 필요는 없는지
2. 방폭 인증된 Cable Gland 를 체결하면, 후단의 Flexible Conduit 은 비방폭 제품을 사용하여도 상관 없는지
3. Sealing Fitting 을 사용하는 경우 Gland-Flexible Conduit-Sealing Fitting - Rigid Conduit 순으로 시공하는지 Gland - Sealing Fitting - Flexible conduit - Rigid Conduit 순으로 시공하는지, 시공순서에 대한 질문 (정확한 규정이 없다면 권장하는 시공방법에대한 Advise)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방폭구역내 계측제어기기의 케이블 접속순서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며, 본 기준에서는 방폭구역내 계측제어기기의 작업순서 등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2. 다만,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의 전기설비 시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42.2~242.5 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9조~제202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방폭 전기배선 적용시 고려사항은 KEC 핸드북 1권의 표 H242.3-6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폭구역 내에서의 기기 취급 및 작업순서 둥은 관련 기기의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거나 해당 기기 제조사 등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KEC 핸드북」 1권 보기(e-Book) ☞
http://kec.kea.kr/ebook/2021/book22_1/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