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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7] KEC 232 배선설비에 대하여 질문하고싶습니다

    • r○○
    • 2021.03.01 22:32
    • 6994

    KEC 규정을 공부하던중 책과 다른 내용이 확인되어서 어느쪽을 믿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게되었습니다.

    KEC 전문에서는 232.14~19 까지의 규정이 현재 보이지않고 삭제되어있는거같은데

    도체 및 중성선의 단면적 KEC 232.19조 라고 책에서는 규정을 설명하고있는데 232.14~19의 규정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중인건지 아니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삭제된것인지 어느쪽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논의중이라 전기설비기준을 따른다고 하면 몇조로 확인해야하는지도 알수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항목번호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귀하가 문의하신 KEC 참고서적의 항목번호가 KEC와 다른 이유는 해당 서적의 저자에게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201839일에 최초 공고된 KEC의 배선설비 항목 번호는 20201231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38호로 개정된 KEC의 배선설비 항목번호가 변경된 바, 공고문에 표시되어 있는 KEC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