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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1] [NO.7060] 기술기준 제54조(태양전지 모듈 등의 시설) ④항 관련 추가질의

    • h○○
    • 2021.02.24 13:19
    • 5134

    안녕하십니까. 항상 빠르고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기존에 질의한 [Q&A 게시판 7060번 - 제54조(태양전지 모듈 등의 시설) ④항 관련] 관련하여, 

     

    답변주신 내용은 "현재 사용중인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되지는 않으나 취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산안법을 참고하여 지역 전기안전공사에 문의하는게 타당하다"고 답변주신걸로 이해하였으나, 현재 공사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준이모호하여 추가질의드립니다.

     

    개정안 공고일 이전 공사계획신고 완료 후 현재 진행중인 공사에 대해서도 해당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귀하의 7060번 질의에 이어 지붕에 시설하는 태양전지 모듈의 점검통로 기준이 전기안전공사에 공사계획신고 완료 후 현재 공사 중인 설비에도 소급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를 적용받는 사용전검사는 통상 공사계획신고 또는 인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본 조항은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에 귀하께서 공고일 이전 공사계획신고를 하셨더라도 향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동통로 설치를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