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7068] CD 전선관 사용 기준에 관한 질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건설공사 중 CD 전선관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CD 전선관을 매립시공시 난연 CD 전선관을 꼭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CD 전선관 매립시 일반적으로 36mm까지만 매립해도 된다는 시방이 있습니다만
내선규정,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는 관련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42mm 이상 굵기의 배관을 매립하는 경우 관련 기준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난연CD관의 사용기준과 배관의 굵기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귀하의 CD관이 매립 시공되는 장소를 알 수 없으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제183조제3항제7호은 난연성이 없는 CD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埋入)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용의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1).
3. 아울러 내선규정 2220-5는 합성수지관을 콘크리트 내에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CD관 굵기는 시방서를 제공한 발주자 또는 설계자에게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