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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8] 한국전기설비규정 232.24 케이블트렌치 공사 문의 건

    • l○○
    • 2021.02.19 13:11
    • 9126

    안녕하세요. 

     

    232.24 케이블 트렌치 공사에 대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가. 케이블트렌치 내의 사용 전선 및 시설방법은 232.41을 준용한다. 단, 전선의 접속부는 방습 효과를 갖도록 절연 처리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할 것

    나. 케이블은 배선 회로별로 구분하고 2 m 이내의 간격으로 받침대등을 시설할 것

     

     

    Q1. 가에서 케이블 트레이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케이블 포설도 따라가야 한다는 의미인지요? 예를 들어 메인 전기실의 경우 trench 깊이가 1m가 넘으며 1단 포설만 할 경우 트렌치 설계로는 전기실에서 나오는 모든 케이블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trench 내의 케이블 포설 방법에 대해서 확인 부탁 드립니다.(구조상 트렌치 내부에는 트레이를 vertical로 2단 구성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Q2. 나의 경우 2m 이내의 간격으로 받침대를 한다는 것은 사다리 type의 트레이에서 rung과 같은걸 설치하면 된다는 의미인지요? 

     

    감사합니다. 

    ​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232.24에 명시된 케이블트렌치 공사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232.241케이블트렌치 내의 사용 전선 및 시설방법은 232.41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 가능한 전선과 격벽시설 등 시설방법은 케이블트레이 시설기준에 따르라는 의미로서 케이블 허용전류 산출조건의 공사방법은 바닥 매입형 케이블트렁킹으로 분류하여 공사방법 A1, B1, B2에 해당하는 바(배선설비의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표2.3 KS C IEC 60364-5-52 A.52.2), 허용전류 산출을 위한 집합보정계수는 KS C IEC 60364-5-52의 표 B.52.17 1항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데, 본 표의 보정계수는 "기중이나 벽면에 묶음 설치, 매설 또는 수납조건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1).

     

    3. 아울러 케이블트렌치 공사는 배선공간이 부족한 전기실 등에 장비의 하부나 배선경로 바닥에 바닥을 파서 만든 도랑을 이용하여 트렌치를 조성하고 배선을 포설하기 위한 받침대(거치대) 등을 설치하고 덮개를 설치한 바닥 매입형 케이블 트렁킹으로서 전선의 자중에 견디고 전선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2 m 이하마다 받침대(거치대)를 설치하는 것이므로 받침대(거치대)KEC 핸드북 1권 그림 H232.24-1과 그림 H232.24-2(p.362-363)를 참조하되 설계자 또는 전기안전점검 기관등과 협의하여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

     

    ※ 「KEC 핸드북1권 보기(e-Book)

    http://kec.kea.kr/ebook/2021/book22_1/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