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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7] 한국전기설비규정(KEC153.2) 현장적용사례에 대한 질의

    • d○○
    • 2021.02.19 13:06
    • 828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53.2) 현장적용사례에 대한 질의

     

    153.2 피뢰 등전위본딩

     

    153.2.1 일반사항

    1. 피뢰시스템의 등전위화는 다음과 같은 설비들을 서로 접속함으로써 이루어진다.

    . 금속제 설비 나. 구조물에 접속된 외부 도전성 부분 다. 내부시스템

    2. 등전위본딩의 상호 접속은 다음에 의한다.

    . 자연적 구성부재로 인한 본딩으로 전기적 연속성을 확보할 수 없는 장소 본딩도체로 연결한다.

    . 본딩도체로 직접 접속할 수 없는 장소의 경우에는 서지보호장치를 이용한다.

    . 본딩도체로 직접 접속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의 경우에는 절연방전갭(ISG)을 이용한다.

    3. 등전위본딩 부품의 재료 및 최소 단면적은 KS C IEC 62305-3(피뢰시스템-3:구조물의 물리적손상및인명위험)“5.6 재료및치수에 따른다.

    4. 기타 등전위본딩에 대하여는 KS C IEC 62305-3(피뢰시스템-3: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6.2 피뢰등전위본딩에 의한다.

     

    153.2.4 등전위본딩 바

     

    1. 설치위치는 짧은 도전성경로로 접지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위치이어야 한다.

    2. 접지시스템(환상접지전극, 기초접지전극, 구조물의 접지보강재 등)에 짧은 경로로 접속하여야 한다.

    3. 외부 도전성 부분, 전원선과 통신선의 인입점이 다른 경우 여러 개의 등전위본딩 바를 설치할 수 있다.

      

    질의내용 : [붙임] 피뢰·접지시스템 현장적용사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현장의 피뢰시스템이 KEC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우리 협회는 컨설팅 업무를 제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귀하의 현장을 잘 알 수 없으므로 귀하의 피뢰시스템은 관련 설계자와 협의하시거나 관련 교육을 통해 자문을 받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KEC 153.2.11에 명시한 피뢰시스템의 등전위화는 ’, ‘’, ‘를 서로 접속하라는 의미로써 의 금속제 설비는 등전위본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금속성 설비로 사료되나 그 대상은 현장마다 상이할 것이므로, 귀하 현장에서 피뢰 등전위화를 위해 접속해야 할 구체적인 대상은 귀하의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와 협의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질의 1).

     

    KEC 153.2.12자연적 구성부재의 본딩으로 전기적 연속성을 확보할 수 없는 장소는 본딩도체로 연결 전력선이나 통신선과 같이 본딩도체로 직접 접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SPD로 연결하거나 직접본딩이 허락되지 않는 장소는 절연방전갭(ISG)를 이용하여 연결하라는 의미인데, 항목별 구체적인 사례와 절연방전갭(ISG)의 특성은 KEC 핸드북 1p.165-166과 인터넷 또는 시중의 피뢰관련 기술서적 등을 참고하시되, ISGKS C IEC 62561-3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피뢰설계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아울러 통합접지단자를 통해 건조물 내부로 유도되는 뇌전류는 내부피뢰시스템의 SPD에 의해 억제되어야 하는 바, 통합접지시스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KEC 153.1.4에 따라 SPD를 시설하시기 바랍니다(질의 3). .

     

    ※ 「KEC 핸드북1권 보기(e-Book)

    http://kec.kea.kr/ebook/2021/book22_1/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