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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6] 한국전기설비규정 저압범위 확대 질의

    • j○○
    • 2021.02.19 12:02
    • 7374

    2021.1.1 부터 저압범위가 교류 600V → 1,000V 이하, 직류 750V → 1500V 이하로 변경 되었습니다.

     

    질문 1. 1500V 기준이 정격전압(Ue)인지, 사용전압 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업무 사항 중 고압이상 전기기계기구의 시험성적서는 공인시험기관에서 형식시험을 확인하고 발행한 검수시험 성적서를 확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만약에 전압이 1500V면 공인시험기관에서 형식시험을 확인 할 필요없는지 궁금합니다.(KESCO 사용전검사업무 처리방법 7.3.1 내용, 첨부자료 29p)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KEC의 저압기준전압이 정격전압인지 또는 사용전압인지 여부와 전기안전공사의 검사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S C IEC 60364-1에 따르면 저압은 직류 1500V 이하 또는 교류 1000V 이하인 계통의 공칭전압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1500V, 1000V가 공칭 전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질의 1).

     

    3. 참고로 '공칭전압'이란 어느 한 시스템을 지칭하는 전압이며, '정격전압'이란 구성 요소(component), 기구(device) 또는 설비의 명시된 운전 조건을 위하여 통상 제작자에 의하여 지정된 전압을 의미하는 바(KS C 0501), 전기안전공사의 검사업무 처리지침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