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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5] 제어케이블 트레이 포설 점유율 기준 문의

    • l○○
    • 2021.02.19 11:35
    • 9800

    안녕하세요. 

     

    제어케이블의 트레이 포설 점유율 면적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A 게시판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주신 것을 정리해보면

     

    [6748] 게시물에 대한 답변 요약 : 전력 케이블과 같이 1단 포설 기준

     

    [6860] 게시물에 대한 답변 요약 : 허용전류 영향은 전력케이블에만 해당되므로 제어 및 신호케이블은 정보통신 관련 시설 기준을 따라야 함으로 답변. 

     

    질문입니다. 

     

    1.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문의한 답변을 보면 배관에 대한 단면적 32% 기준이 있으며 트레이에 대한 점유율 규정은 없고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 공간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기존에 많이 적용하는 40%, 50%등 추후 증설 고려하여 설치해도 문제 없는지요? 

     

    2. 제어 케이블의 정의가 전압 기준인지요? 예를 들어 전기의 경우 플랜트에서는 440V이상 및 220V는 전력 케이블로 

    Motor를 control하기 위한 control cable 및 제어 DCS로 연결하는 status를 감시하는 control cable의 경우 AC 110V 및 AC 220V가 사용되나 내부적으로는 control cable로 지칭하여 전력 케이블과 별도 tray를 사용함. 이럴 경우 제어 케이블로 보고 점유율 면적을 40 ~ 50% 해도 문제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제어케이블의 케이블트레이 포설과 관련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답변내용과 제어케이블을 트레이의 40~50%로 시설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Q&A 게시판 6860번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별도의 트레이에 시설하는 제어 및 신호케이블은 정보통신 관련 시설기준에 따르라는 내용으로서 귀하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답변에 대한 문의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사료됩니다(질의 1).

     

    3. 또한 전기설비기술기준및 내선규정은 제어케이블에 대한 정의가 없으나, 본 게시판의 제어케이블 시설기준에 대한 답변은 전력케이블의 허용전류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이루어진 답변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KEC는 점유면적 비율에 따른 시설기준 적용이 불가한 바, 귀하의 제어케이블은 FAQ 자료실 23번 내용에 따라 보정계수 산출 후 시설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

     

    FAQ 게시판 23번 내용 보기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2&UID=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