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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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4] 피뢰시스템 적용 범위_151.1
안녕하세요 피뢰시스템 적용 범위 기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150.1 적용범위를 보면
'전기전자설비가 설치된 건축물·구조물로서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것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 m 이상인 것'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화공 플랜트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인지요?
예를 들어 화공플랜트 공장 지역을 보면 20m 미만인 구조물들이 많이 있으며 전기 관련 Motor들이 더러 있으나 반드시 보호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반드시 보호가 되지 않아도 되는 20m 미만의 전기설비가 있는 구조물 또는 전기설비가 없는 Pipe rack과 같은 구조물은 피뢰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문의드리는 이유는 '한국전기설비규정'이 발행되기 전에는 20m 기준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명기가 되어 있는데 산안법에는 20m라는 규정이 없어 PSM/SMS와 같인 인허가 진행 시 20m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산안법에는 '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물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본 규정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현재와 같이 한국전기설비규정이 적용되는 시기에는 산안법등과 관련해서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는지 확인 부탁 드리며 20m 미만에는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화공 플랜트에도 KEC 150 피뢰시스템 적용이 가능한지와 KEC와 다른 법령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orea Electro-technical Code, 이하 KEC)은 전기설비의 시설안전기준으로서 귀하의 화공플랜트와 관련된 피뢰기준은 화공플랜트 관련 시설기준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KEC 151.1의 피뢰시스템의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으므로 귀하의 전기전자설비 피뢰시스템이 피뢰보호가 필요한지 유무에 따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① 전기전자설비가 설치된 건축물・구조물로서
ⅰ)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건축물・구조물
ⅱ) 지표상 높이가 20m 이상인 건축물・구조물
② 전기설비 및 전자설비 중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설비
3. 아울러 각종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은 해당설비에 대하여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 의무기준으로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명시한 피뢰기준은 건축물 보호를 위한 피뢰기준으로 사료되는 바, 전기전자설비 보호를 위한 피뢰시스템은 KEC에 따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