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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3] 주택용 분전반 설치 규정

    • b○○
    • 2021.02.18 17:27
    • 5263

    판단기준 제 171 조

     

    3. 주택용 분전반은 노출된 장소(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는 제외한다)에 시설하며 ....

     

    이말이 신발장, 옷장에는 설치하면 안된다는 말인가요? 예외로 설치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171조의 주택용분전반 시설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판단기준 제171조제1항제3호는 주택용 분전반이 노출된 장소에 시설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기준의 괄호 안에 명시된 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는 제외한다.”라는 것은 신발장, 옷장 등 은폐된 장소에는 배분전반의 시설이 불가하다는 의미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