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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2] 폐쇄형 외함 관련 질의 건.

    • m○○
    • 2021.02.18 17:19
    • 8494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원자력 & 화력발전소에 기기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업체로 고객 검사시 하기규정에 다른 방호 방법에 대해서 

    하기 1번 조항에 따른 폐쇄형 외함 구조 형태의 명확성일 알고저 질의 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01조(전기 기계, 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전동기 변압기 접속기 개폐기 분전반 배전반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 중 배선 및 이동전선 외의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전열기의 발열체 부분 저항접 속기의 전극 부분 등 전기기계 기구의 사용 목적에 따라 노출이 불가피한 충전부 · 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접촉 (충전부분과 연결된 도전체와의 접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 야 한다.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 이 있는 구조로 할 것 外函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당사에서 판단 하기에는 #첨부의 도면은 폐쇄형 외함 구조로 1항의 조항을 만족 한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위치 등등 조작판 후면 & 내부 / 후면 / 측면 안전 보호 커버를 부착은 때에 따라서는 설치 할 수는 있으나,

    폐쇄형 외함 구조로 굳이 설치하는 것은 불필요 하며,상기 규정을 위배되지는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귀하의 폐쇄형 외함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301조에 적합한지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과 관련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므로 귀하의 외함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는 해당 규칙을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외함의 밀폐 보호등급(IP코드) 및 시험기준은 KS C IEC 605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