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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1] 건물높이 61.25m의 측뢰설비 설치 여부 질의

    • k○○
    • 2021.02.18 16:15
    • 8329

    평소 전기관련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측뢰설비 설치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설계 개요

       당 현장설계도서는 첨부도면과 같이 건물높이 PH ROOF SL이  61.25m입니다.

      그리고 PH에 안테나용 피뢰설비 돌침이 있고 수평도체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회전구체법으로 회전반경 60m,4등급으로 설계되었습니다.

     

    2.질의

       가."질의번호 7018번 : 제목 측뢰피뢰설치여부" 질의 와 관련된  동일한 질문입니다.

     

       질의 1). 건축물높이 60m이상은 측뢰설비를 하여야 되는데 회전구체법에 의한 보호반경내에 있어 60m를 넘는 1.25m 부분도 측뢰설비를 생략할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측뢰설비를 하여야 한다면 60m가 넘는 부분의 측뢰설비는 어느높이에 설치를 해야 되는지요?

                  바쁘신데 송구하오나 상세하게 답변주시면 현장의 품질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61.25m 높이 건물의 측뢰피뢰시스템 설치여부 및 설치높이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본 질의와 유사한 7018번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와 같이 높이가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상층부로부터 20%에 해당하는 구간에 측뢰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하므로(60m 미만 구간은 제외), 귀하의 건물의 60m~61.25m 구간에 측뢰보호가 필요하다면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질의 1).

     

    3. 아울러 우리 협회는 컨설팅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KEC IEC 표준에서는 측뢰보호 설비의 설치위치 등을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KEC 핸드북 1권 그림 H.152.1-5(p.134) “회전구체법에 따른 수뢰부 설계와 보호범위”, 그림 H152.1-9(p137) “측뢰 관련도KS C IEC 62305-3 등을 참고하시어 귀하 현장의 피뢰시스템 설계자 등과 협의하시어 결정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