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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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6]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지락차단장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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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2020년 12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659호에 의하여 발표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제54조제1항제7호의 직류 전로 지락차단장치 시설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판단기준 제54조제1항제7호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직류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이를 검출하고 화재방지를 위하여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본 조항은 태양광 발전설비에 적용하는 의무기준으로서(용도 무관) 시행일은 2021년 9월 1일부터입니다. 아울러 DC지락검출장치는 인버터내장형 또는 개별형 등과 같이 검출방법 등에 제한을 두지는 않으나 계통 구성별 구체적인 시설기준은 현장의 전기안전점검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