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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5] 저압 옥내전로의 대지전압 문의

    • c○○
    • 2021.02.17 09:41
    • 5278

    안녕하세요. 대한전기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먼저 저는 전기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으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생겨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231.6(옥내전로의 대지 전압의 제한)의 2항에 따르면 

     

    2. 주택의 옥내전로(전기기계기구내의 전로를 제외한다)의 대지전압은 300 V 이하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전압 150 V 이하의 전로인 경우에는 다음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 '나' 항에서

     

    나. 

     

    주택의 전로 인입구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로의 전원측에 정격용량이 3 kVA 이하인 절연변압기(1차 전압이 저압이고 2차 전압이 300 V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변압기의 부하측 전로를 접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예외로 한다의 의미가 해당 규칙을 따랐을 경우에 옥내 전로의 대지전압이 300 V 이하인 경우에도 누전차단기를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231.62에 대한 해석을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231.62내용에서 다만, ~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해당 조건에 적합할 경우 다만이전에 명시한 내용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건을 의미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