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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1] KEC 시행시 현행 판단기준의 폐지여부에 대하여-건의사항

    • n○○
    • 2021.02.15 19:18
    • 6298

    협회의 공시 내용 중 이런 것이 있습니다.

     

    KEC 시행시 현행 판단기준의 폐지여부에 대하여 ('21.01.06 수정)

     

    또한 20201231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27호에 따라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20211231일까지 운영되고 2021년은 판단기준 또는 KEC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판단기준을 적용할 경우 전압범위는 2020. 12. 3 이전의 전압범위를 따라야 하며 KEC와 혼용하여 적용할 수 없음)

     

     

    그런데 기술기준판단가준이 완전히 폐지되고, 그리고 내선규정도 폐지되고 KEC가 완전히 시행된다면 무수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

    무수한 문제점?

    아 당연하지요.

    판단기준과 내선규정 속에 담겨 있는 많은 내용이 모두 KEC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판단기준과 내선규정 속에 담겨 있는 내용 중 폐지할 것은 당연히 폐지하고 KEC에서는 볼 수 없게 해야지요.

    하지만 판단기준과 내선규정 속에 담겨 있는 내용 중 쓸만한 내용도 왠지 KEC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PCB입니다. 변압기 절연유 속에 과거에 들어 있었던 PCB를 기술기준판단기준에서 '사용하지 말 것'이라고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요즘은 그 물질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지 조항이 KEC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이 물질을 사용해도 좋다는 말이 되나요?

    KEC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좀 차분하게 누락 사항 없이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금년 말까지는 판단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하니 좋은데, 금년 중 큰 사업을 벌려서

    이 필요한 보완 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ㅇ 판단기준과 내선규정 속에 담겨 있는 모든 내용을 KEC에 담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ㅇ 필요 없는 부분만 삭제하며 필요한 부분은 누락 없이 살린다는 방향으로

    KEC 수정판을 내는 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함)과 내선규정의 폐지 및 KEC 전면 시행을 대비하여 현행 기준에서 유용한 내용은 KEC에 반영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현행 판단기준과 내선규정은 IEC에 의거하여 제정된 KEC와 상당 부분 상이할 수밖에 없는데, 현행 KEC는 판단기준이나 내선규정의 내용 중에서 다른 법령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또는 IEC 기준과 상충되는 항목을 제외한 내용을 KEC(또는 핸드북)에 수록하고 있으나, 우리 협회는 필요한 내용을 추가로 수록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수렴과 기술적 검토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우리 협회가 검토하고 있는 내용과는 별개로 내선규정 내용 중에서 다른 법령이나 IEC 기준에 상충되지 않으면서 KEC(또는 핸드북)에 수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첨부 양식에 따라 우리 협회에 제출해 주시면(기한 없음) 관련 기술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귀하가 사례를 제시한 PCB(폴리염화비페닐)전기설비기술기준20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판단기준 폐지 및 KEC 시행과는 무관하게 사용이 불가한 물질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제개정 요청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