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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0] 내선규정 전동기회로 간이설계

    • d○○
    • 2021.02.15 17:53
    • 4533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KEC 제정에 따라 과전류보호 설계방법이 달라졌는데, 

    그렇다면 기존 내선규정에서 전동기회로 간이설계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내선규정 표 3115-1~6 표에서 선정하는 것이 유효한지, 더 나아가 표 자체가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KEC에서는 이런 간이설계 방법이 없는것인지..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내선규정 표 3115-1~6의 전동기회로 간이설계방법이 KEC에서도 유효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내선규정과 KEC는 기준의 적용이 서로 상이하고 내선규정을 KEC 기준에서도 적용하지 못하는 사유와 설명에 대하여는 귀하의 6947, 6955, 6959, 6994번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