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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4] 정격차단용량 문의.
내선규정 부록 100-8 '저압 전로에 시설하는 자동차단기의 필요한 차단용량' 관련 문의입니다.
1. 표100-8-1 / 종류1. 전기사업자의 저압배전선로로부터 공급되는 수용가 옥내전로(110V 및 220V, 단상 및 3상 전로)에
3상 380V도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종류2.에는 '380V'라는 문구가 있는데 종류1.에는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2. 300kVA 이하일 때, 한전계통을 포함하여 실제 계산된 고장전류가 표100-8-1에서 규정한 정격차단용량보다 크더라도
표100-8-1에 따라 정격차단용량을 선정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내선규정 부록 100-8에 수록된 “저압 전로에 시설하는 자동차단기의 필요한 차단용량”과 관련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내선규정 표 100-8-1 전로의 구분에서 종류 1은 ‘110V 및 220V인 단상 및 3상’으로, 종류 2는 ‘110V, 220V 및 380V로서 단상 및 3상’으로 명시하였듯이 380V는 종류 2에만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질의 1).
3. 아울러 본 표는 저압전로에 자동차단기로 시설하는 퓨즈 및 배선차단기의 정격차단용량을 명시한 것으로서 실제 계산된 고장 전류가 정격 차단용량보다 크다면 【비고】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고장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선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끝.
【비고】집합주택 등 공급용 변압기실의 변압기에서 공급되는 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차단기의 차단용량은 표 100-8-1의 종류 2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변압기 용량이나 변압기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큰 단락전류가 흐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단락전류를 확인하여 해당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선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