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7034] 정격차단용량 문의.

    • d○○
    • 2021.02.10 15:27
    • 5015

    내선규정 부록 100-8 '저압 전로에 시설하는 자동차단기의 필요한 차단용량' 관련 문의입니다.

     

    1. 표100-8-1 / 종류1. 전기사업자의 저압배전선로로부터 공급되는 수용가 옥내전로(110V 및 220V, 단상 및 3상 전로)에 

    3상 380V도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종류2.에는 '380V'라는 문구가 있는데 종류1.에는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2. 300kVA 이하일 때, 한전계통을 포함하여 실제 계산된 고장전류가 표100-8-1에서 규정한 정격차단용량보다 크더라도 

    표100-8-1에 따라 정격차단용량을 선정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내선규정 부록 100-8에 수록된 저압 전로에 시설하는 자동차단기의 필요한 차단용량과 관련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내선규정 표 100-8-1 전로의 구분에서 종류 1‘110V 220V인 단상 및 3으로, 종류 2‘110V, 220V 380V로서 단상 및 3으로 명시하였듯이 380V는 종류 2에만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질의 1).

     

    3. 아울러 본 표는 저압전로에 자동차단기로 시설하는 퓨즈 및 배선차단기의 정격차단용량을 명시한 것으로서 실제 계산된 고장 전류가 정격 차단용량보다 크다면 비고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고장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선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

     

    비고집합주택 등 공급용 변압기실의 변압기에서 공급되는 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차단기의 차단용량은 표 100-8-1의 종류 2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변압기 용량이나 변압기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큰 단락전류가 흐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단락전류를 확인하여 해당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선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