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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3] 발전소 구내 지상전선로 문의.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47조 (지상에 시설하는 전선로) 관련 문의입니다.
전체 부지 외곽에 펜스가 설치되고 관리자만이 출입이 가능한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외부에서 한전계통과 연결된 22.9kV 케이블이 지중으로 인입되고
발전소 구내에서 지상으로 올라와서 변전실까지 약 70미터 가량을
가공이나 지중이 아닌 지상전선로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1. 태양광 발전소 구내 옥외 부지에서 지상에 케이블덕트를 설치하고
그 안에 22.9kV 케이블을 포설하는 시공법이 가능한지요?
2. 전기설비기술기준 해설서435쪽, 제147조 제3항 및 제4항 해설 내용 중,
'또 판단기준 제44조의 규정으로부터 구내에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도록 시설한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혹은
이들에 준하는 장소의 구내의 지상에 시설하는 전선은 이 조의 전선로로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문구의
정학한 의미를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태양광 발전소 구내에서 지상에 케이블덕트를 설치하고 22.9kV 특고압케이블을 포설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본 기준의 해설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귀하의 “케이블덕트”를 잘 알 수 없으나 지상에 시설하는 특고압 전선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제14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용전압이 100kV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시설이 가능하며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곳에서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개거(開渠) 또는 트라프에 넣고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열 수 없도록 된 구조의 철제 또는 철근 콘크리트제의 뚜껑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지상전선로는 본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시기 바랍니다(질의 1).
3. 아울러 귀하가 문의한 본 기준의 제③항 및 제④항의 해설서 설명은 판단기준 제44조의 규정에 의해 시설된 ‘전선로’와 배선설비 시설방법 중 하나인 ‘지상전선로’는 개념이 다르다는 의미로서 판단기준 제3조의 전선로에 대한 정의(“전선로란 발전소・변전소・개폐소, 이에 준하는 곳, 전기사용장소 상호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와 내선규정 그림 1300-1과 그림 1300-2의 구내전선로에 대한 개념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