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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3] 발전소 구내 지상전선로 문의.

    • d○○
    • 2021.02.10 14:38
    • 5327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47조 (지상에 시설하는 전선로) 관련 문의입니다.

     

    전체 부지 외곽에 펜스가 설치되고 관리자만이 출입이 가능한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 

    태양광 발전소 외부에서 한전계통과 연결된 22.9kV 케이블이 지중으로 인입되고

    발전소 구내에서 지상으로 올라와서 변전실까지 약 70미터 가량을 

    가공이나 지중이 아닌 지상전선로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1. 태양광 발전소 구내 옥외 부지에서 지상에 케이블덕트를 설치하고 

    그 안에 22.9kV 케이블을 포설하는 시공법이 가능한지요?

     

    2. 전기설비기술기준 해설서435쪽, 제147조 제3항 및 제4항 해설 내용 중,

    '또 판단기준 제44조의 규정으로부터 구내에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도록 시설한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혹은 

    이들에 준하는 장소의 구내의 지상에 시설하는 전선은 이 조의 전선로로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문구의 

    정학한 의미를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태양광 발전소 구내에서 지상에 케이블덕트를 설치하고 22.9kV 특고압케이블을 포설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본 기준의 해설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귀하의 케이블덕트를 잘 알 수 없으나 지상에 시설하는 특고압 전선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14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용전압이 100kV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시설이 가능하며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곳에서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개거(開渠) 또는 트라프에 넣고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열 수 없도록 된 구조의 철제 또는 철근 콘크리트제의 뚜껑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지상전선로는 본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시기 바랍니다(질의 1).

     

    3. 아울러 귀하가 문의한 본 기준의 제항 및 제항의 해설서 설명은 판단기준 제44조의 규정에 의해 시설된 전선로와 배선설비 시설방법 중 하나인 지상전선로는 개념이 다르다는 의미로서 판단기준 제3조의 전선로에 대한 정의(“전선로란 발전소변전소개폐소, 이에 준하는 곳, 전기사용장소 상호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와 내선규정 그림 1300-1과 그림 1300-2의 구내전선로에 대한 개념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