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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8] 측뢰피뢰 설치여부 질의

    • j○○
    • 2021.02.05 16:07
    • 8500

    1.안녕하세요. 평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 E.5.2.3 높은 구조물의 측뢰에 대한 수뢰부(KSC IEC 62305-3:2012) 

     높이 60m를 넘는 구조물에서, 측면의 상층부 20%는 수뢰부시스템을 설치해야한다. 보호되어야 할 측면이 60m 미만이라면   보호는 생략할 수 있다.

    비고1 높이 60m와 75m 사이의 구조물은 보호지역을 60m 미만으로 확대할 필요 없다.

     

    3.질문사항입니다. 위의 KS규정(비고1)에서 '60m 미만으로 확대할 필요 없다'는 내용이 어떤 조건이 성립되면 측뢰피뢰침을 시공안해도 된다는 내용인지, 60m 이상의 위치에 시공해도 된다는 내용인지 , 해설을 부탁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S C IEC 60502-3 E.5.2.3비고 1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가 문의한 KS C IEC 62305-3 E.5.2.3KEC 152.13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KEC 핸드북 1p.137을 참고하시되, KS C IEC 62305-3 E.5.2.3은 높이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상층부로부터 20%에 해당하는 구간에 측뢰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비고 1건축물 높이가 60m75m일 경우에는 높이 60m 미만 구간에 대한 측뢰보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판단되는 바, 높이 60m75m인 건축물을 사례로 측뢰보호 구간을 직접 계산해보면 비고 1의 의미가 이해되시리라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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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kec.kea.kr/ebook/2021/book22_1/index.html